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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정당해산 국민청원 바로가기 국회전자청원

by 스마일하호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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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동의자 30만 명을 돌파하며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지난 9일 게시 후 단 하루 만에 14만 명의 동의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정당해산에 관한 청원 동의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

 

 

청원인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를 지적하며, 이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행위로 규정하고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 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을 올렸고 현재 3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원 바로가기

 

 

 

헌법 위반 주장: 청원인은 이러한 행동이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국민주권 원칙을 위배하며,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정당 해산 요구: 이에 따라 국민의힘 정당이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청원은 내년 1월 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현재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매일 동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청원 동의로 바로 이동합니다.

 

👉청원동의 바로가기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국회가 아닌 행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청원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더라도 국회가 직접 청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제안에 대해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 등을 검토해 판단하겠다"라고 답변한 만큼, 국민청원을 바탕으로 한 민심의 요구가 실제로 헌재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는 과거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과정에서도 관련 진정서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대한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TF(태스크포스) 구성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원은 헌법적 절차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키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원 동의자가 3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법무부의 검토 여부와 청구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청원동의를 하시려면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의힘 정당해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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