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5일 제79회 광복절을 기념하여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특별감면을 시행합니다. 이번 감면 조치는 일상적인 교통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명단확인 바로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합니다.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하기
특별감면의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의 사유로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들입니다.
또한,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 중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특별감면 확인방법
특별감면 대상자 여부는 다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 24’(www.efi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감면 대상확인 바로가기
2. 경찰민원콜센터(☎ 182)를 통해 평일 09:00~18:00 사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본인명의 휴대전화 이용)
하지만, 전화문의가 폭주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이용을 권장합니다.
3.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평일 09:00∼18:00 사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신분증 지참)
4.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중단 대상자는 개별 우편통지합니다.
특별감면 조치 및 효과
이번 특별감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벌점 삭제: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된 경우 해당 벌점이 삭제됩니다.
• 정지·취소 절차 중단: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절차가 중단되어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 면허시험 응시 제한 해제: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 기간이 해제되어 시험 응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단, 교통법규 위반 등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처분이 집행정지 중인 경우는 특별감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도 경찰청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특별감면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들은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음주운전(측정불응, 무면허, 사고 포함)
• 인피뺑소니
• 난폭 및 보복운전
• 단속 경찰관 폭행
• 살인, 강도 등 자동차 이용 범죄
• 약물운전
• 무면허 운전
• 자동차 강·절취
• 허위 및 부정 면허 취득
• 교통 사망사고 야기
• 과거 3년 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 초과속(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 양육비 미이행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경찰정 교통민원의 질문과 답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질문과 답변
이번 특별감면 조치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완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며, 민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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